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2일~30일 온라인 판매 살균제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효과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불법판매 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예방 소독제’, ‘신체 살균ㆍ소독제’ 등으로 표방 또는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용도ㆍ용법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또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품목으로 신고ㆍ제조한 제품이 아님에도 판매자가 ‘살균제’로 광고ㆍ판매하는 행위 등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으로 모두 인정받은 제품과 관련해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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