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들이 식약처 소관 법령 및 지침서를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령과 지침서 등을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해야 하는 기존 홈페이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 

모바일 서비스는 ▲분야별 법령(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ㆍ행정일반)과 관련 고시 ▲식ㆍ의약안전관리지침 ▲입법ㆍ행정예고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식약처 법령 및 지침서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모바일 서비스 운영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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