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연지안 기자] 대한약사회가 처방전 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내에서도 처방전 리필제가 시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처방전 리필제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처방전을 재사용해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야간에도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어 약사회를 중심으로 지난 2001년 의약분업 이후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의료계와 약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도 되지 못한 상태.

최근 대한약사회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편의성을 위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함께 처방전 리필제도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하면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이 제도는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덴마크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사의 별도 진찰 없이 원무과 등 보조 인력 등에 의해 처방전을 갱신해주는 것이 대체적인 방식으로 각 나라마다 처방전 재사용 횟수와 기간, 종류 등은 조금씩 다르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80년대 대부분 병원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리필제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환자가 처방전 재발급, 리필 등을 요청하거나 투약관련 문의를 해오면 의무기록실과 원내약국에서 임상약사에게 이를 전달하고 환자에게 처방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의약품 분류항목(Schedule)에 따라 시행되는 미국의 처방전 리필제도

캐나다의 경우 질병마다 처방이 가능한 일수를 다르게 적용해 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하고 이탈리아는 처방전의 유효기간 내 5번의 재처방이 가능하다. 덴마크는 2년간의 유효기간 중에 무제한 처방전 리필이 가능하다.

이외 그리스와 스위스 등은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지정해놓는 등 유사제도가 시행중인 상태다. 다만 영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 등은 아직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뉘다. 해당제도가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도 높인다는 주장과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제도를 시행중인 미국의 경우 장기처방환자들은 처방전 리필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리필을 요청하는 환자의 상태나 리필 과거력에 대한 임상적 검토를 철저히 않거나 부주의로 인해 질병악화나 입원율 증가 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국내 의약계의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제도를 찬성하는 약계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스스로 자신의 병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진료비를 절감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는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의 문제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특히 처방전 리필제는 미국처럼 진료비가 너무 비싸 전문의를 보기 힘든 경우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평가한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근 심야약국 확대 운영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 국민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처방전 리필제도 시행돼 국민의 복약 편의성에 대한 요구가 충족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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