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등 제약사들의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5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벌써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식약처 등이 국회에 보고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까지 5년간 32개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매년 6곳 정도가 리베이트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에 비해 올해 리베이트 적발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런 추세와 달리 제약사들은 내부 준법시스템인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를 앞다퉈 도입해 운영하거나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고 있다. 클린경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동참하려는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 올들어 10개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로 과징금 등 처벌

식약처와 공정위에 따르면 총 10개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8곳, 공정위 2곳으로 판매업무정지처분 혹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식약처에 적발된 제약사는 경보제약, 에이치케이이노엔, 유영제약, 영일제약, 유니메드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이다.

경보제약은 '칸데그라정'과 '심스타틴정' 등 2개 품목이 판매질서 위반 행위로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에이치케이이노엔도 '안플레이드정' 100mg 1개 품목의 불법행위가 드러나 역시 3개월간 해당 약품을 팔지 못하게 됐다. 유영제약은 '듀오탄정'160mg, '디나졸캡슐' 등 무려 21개 품목이 판매질서 위반으로 적발돼 해당 품목 모두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영일제약은 2011년 1월~2014년 6월까지 3년반 동안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4928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로프민캡술'과 '록소드린정'150mg 등 두 품목이 3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유니메드제약도 2013년 9월~2013년 10월 '렉타신정'250mg과 '렉타신주' 2개 품목을 채택하도록 1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처방을 유도하다가 적발돼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위해 2011년 7월~2016년 8월까지 약 5년간 의료인에게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해 판매업무정지 처분 3개월이 내려졌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도 판매질서위반으로 8품목이 적발돼 해당품목이 3개월간 판매가 금지됐다. 

JW신약과 국제약품은 공정위에 적발됐다.

JW신약은 2014년 1월~2017년 4월까지 자사 비만치료제 처방을 늘리는 등의 목적을 위해 전국 90개 병ㆍ의원에 약 8억원 상당의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약품은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제약품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2008년 2월~ 2017년 7월까지 무려 10년 가까이 전국 73개 병ㆍ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6000만원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이 회사는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뒤 사전ㆍ사후 지원 방식을 병행해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리베이트와 담쌓자" 제약사 54곳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를 중심으로 국내 제약사들은 리베이트와의 '담쌓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자율적 차원의 CP를 운영하거나 이보다 한단계 높은 ISO37001 인증 획득을 시도하는 등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동참하는 제약사들이 벌써 50곳을 넘었다. 우리나라에 ISO37001가 도입된 것은 2017년 제약바이오협회가 윤리경영을 국내 제약계에 도입, 확대하면서 부터다.

ISO37001는 기업이 활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접대와 선물, 리베이트 등 뇌물수수를 방지할 전사적 시스템을 요구한다. 통과까지는 꽤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다. 정보보호 정책, 법적 준거성 등 14개 관리영역 114개 항목에 걸친 적정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 것으로 끝이 아니다. 인증기업은 인증 이후 1년 안에 사후심사를 받아야 하며 3년마다 기존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심사를 거쳐야 갱신이 가능하다. 윤리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목적에서다.

ISO37001 인증심사 절차는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ISO37001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예비심사→최초심사→시정조치→확인심사→인증심의 과정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제약사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의 4분의 1가량인 54곳에 이른다. ▲건일제약 ▲경동제약 ▲광동제약 ▲구주제약 ▲국제약품 ▲대웅바이오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동화약품 ▲명인제약 ▲보령제약 ▲비씨월드제약 ▲삼익제약 ▲삼일제약 ▲삼진제약 ▲심천당제약 ▲신풍제약 ▲아주약품 ▲안국약품 ▲알보젠코리아 ▲에이치케이이노엔 ▲엠지 ▲영진약품 ▲유한양행 ▲이연제약 ▲일동제약 ▲일성신약 ▲JW종외제약 ▲제일약품 ▲종근당 ▲GC녹십자 ▲진양제약 ▲코오롱제약 ▲한국마더스제약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유니온제약 ▲한국콜마 ▲한국파마 ▲한국팜비오 ▲한국휴텍스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약품 ▲환인제약 ▲휴온스(가나다順) 등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0여 회원제약사의 윤리경영에 방점을 찍기 위해 ISO37001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ISO37001 도입 확대를 비롯해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운영, 윤리경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및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며 "리베이트를 통한 불법적인 거래가 사라져 국내 제약업계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투명경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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