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트로젠(대표 이성구)의 피하지방결손부위 개선 줄기세포 치료제 '퀸셀'(Queencell 자가지방조직유래 최소조작 지방세포ㆍ사진)이 국내 제1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10일 취득했다.

퀸셀은 본인의 지방조직에서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분리한 줄기세포를 포함하는 기질혈관분획(SVF)이다. 이 의약품은 바이알에 충전된 세포를 주사기를 이용해 충분히 현탁시킨 후 피하 지방 결손 부위의 크기에 따라 적정 세포 용량을 피하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투여된다.

지난해 9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을 시행한 이후 안트로젠의 퀸셀이 처음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를 획득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미래 핵심의료기술인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발전 및 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준비한 법으로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세포ㆍ유전자 치료제들에 적용되고 있다.

한편 안트로젠은 7일 당뇨병성 족부궤양 후보물질이 임상 3상에서 긍정적 결과를 도출시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판매 승인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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