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에서 쓰이는 ‘3차원 맥 영상검사’<사진>가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3차원 맥 영상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 3차원 맥 영상검사는 맥파분석기를 이용한 검사로 맥파와 혈관 압력 측정으로 3차원 맥 영상 패턴을 분석ㆍ평가하는 검사다.

이 검사를 통해 관상동맥질환 진단을 보조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한방 첩약 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가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수가는 진찰비 포함 10일분 20첩 기준으로 10만8760원~15만880원이며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3년 10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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