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민원사례를 공개하면서 양한방 중복진료, 유방 초음파, 격리실 입원료, 유방성형 재건술, 비중격 재건술, 언어치료 등에 관해서는 '환불금 없음' 판정을 내렸고 MRI-슬관절,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등), C형간염항체검사 등에 대해서는 '환불금 있음'으로 해석했다.

심사평가원은 2020년12월~2021년 2월까지 척추질환으로 외래 통원하며 한방치료(침치료, 부항술-급여)와 마취통증의학과 치료(물리치료 및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전액본인부담) 병행한 환자에게 같은 날 같은 질병에 대하여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의 진료가 실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주된 치료는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그 이외의 진료비용은 비급여(정당)라고 봤다. 이 때, 선행된 분야 즉 시계열상 먼저 이루어진 분야의 진료를 주된 치료로 간주했다.

또 유방초음파 비급여 확인요청에는 유방촬영 결과 치밀 유방 등 소견이 있으나 유방질환이 의심되는 다른 특별한  증상이나 다른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에 실시한 유방ㆍ액와부 초음파 검사로 확인되어 비급여 대상이라면서 환불금 없음 판정을 내렸다.

반면에 척추의 골수염, 척추 골절로 입원하여 수술한 입원 환자의 수액유량조절세트는 ▲8세 미만 소아 ▲항암제 투여환자 또는 중증 응급환자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또는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수축억제제 주입 시 ▲중중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등에만 급여 가능하며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없는 항목이므로 환불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또 수술전 검사로 시행한 C형간염항체 검사에 대해서는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 ▲혈액종양 환자와 투석(혈액,복막)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후천성 면역결핌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요양급여 대상이므로 수술 전 검사로 시행한 동 검사의 경우 급여대상이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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