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국제무역위원회) 최종결정에 대해 CAFC로의 항소가 무의미함으로 ITC최종 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ITC에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ITC로 환송되었고,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을 공식적으로 무효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웅제약 측은 주장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은 이번 결정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 수순에 돌입했다"면서 "미국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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