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에서 한림제약의 '엔테론정‘(비티스비니페라, 포도씨추출물)만 급여적정성 인정을 받았고 나머지 평가 대상이었던 종근당의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 국제약품의 '타겐에프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 부광약품의 '레가론캡슐(실리마린, 밀크씨슬추출물)'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 급여삭제 품목으로 떠올랐다.<표 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콜린알포가 선별급여로 급여제한을 하자 제약사들이 반발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선별급여를 배제하고 ‘급여유지’와 ‘급여삭제’ 두 가지로 나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행정절차는 제약회사 의견조회, 약평위 안건 상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급여고시 개정을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이번 급여재평가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지 못한 제약사들은 콜린알포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가처분과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연평균 청구액을 보면 엔테론 450억원, 이모튼 390억원이다. 빌베리건엑스 성분은 24개 품목, 실리마린 성분은 28개 품목이 등재돼 있다. 청구금액은 각각 220억원, 236억원이다.

한림제약은 자사의 매출 중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엔테론정이 급여 적정성 인정을 받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엔테론정에 대한 약평위 평가는 교과서와 임상 진료지침, 임상 문헌 등 자료를 통해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테론정은 3개 적응증 가운데 1개가 삭제됐다.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은 빠지고 혈액순환, 망막 및 맥락막 순환 등 2개 적응증은 유지된다. 하지정맥 치료를 주로 하는 흉부외과 병의원에서 많이 처방하는 엔테론은 지난해 440억원 정도 처방 실적을 보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4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다.  

골관절염이나 치주질환에 사용되는 종근당의 이모튼캡슐은 올해 상반기 234억원 처방된 캐시카우 품목이다.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제약사에 통보하면 제약사들은 결과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 기간은 30일로 기회는 한 번이다. 이 후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약평위에 재상정한 후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고시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때와 마찬가지로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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