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5일 바슈헬스코리아의 녹내장치료제 비줄타점안액0.024%,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기면증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 한림제약의 급성기관지염치료제 브론패스정 등 신규 등재 신청된  3개 성분 약제에 대한 '조건부 급여'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표 참조>

관련 제약사들이 '평가금액 이하 가격'의 조건을 받아들이면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간다.

'평가금액 이하 가격'은 통상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수준이다. 해당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어야 약평위를 거쳐 건보공단에서  협상이 이뤄진다. 상한금액은 약평위의 평가금액으로 결정된다.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의 고시로 등재절차가 끝난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