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오노제약과 BMS의 옵디보+여보이<사진> 병용요법이 신장암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 적용될 전망이다. 또 옵디보는 두경부암 2차 단독요법, 호지킨림프종 3차 이상 단독요법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신설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옵디보는 PD-L1 발현 1% 이상이며 이전에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투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진행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인두암(nasopharyngeal carcinoma)은 제외하고 이전에 PD-1 억제제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3mg/kg 2주 간격 용법ㆍ용량으로 투여하는 경우만 급여 인정한다.

또 옵디보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과 ’애드세트리스‘(brentuximab vedotin)의 투여에도 재발하거나 진행된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적용이 가능하다.

옵디보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 및 흑색종 치료를 위한 위험 분담제(RSA) 재계약에 성공했다. 오노제약과 BMS는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을 신장암 1차 치료제 보험급여 적용을 추진해 왔다.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은 지난해 6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통과하고 올해 4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 인정을 받아 건보공단과 약가 협상을 진행했다.

한편 항암요법 급여 기준 중 변경되는 2개 항목은 유방암 치료에서 있어 한국노바티스의 키스칼리(리보시클립)+레트로졸 및 키스칼리+아나스트로졸 병용요법 투여대상 세부사항을 변경하기로 했다.

두 요법은 폐경 전 여성으로 수술 후 보조요법 또는 화학요법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제외한 내분비요법 또는 항암화학요법 투여 중 또는 종료 1년 이내 재발한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 대상으로 정했다. 또 고식적 항암 화학요법 투여단계 1차에 실패한 환자에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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