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니볼루맙)와 한국노바티스 '키스칼리정'(리보시클립숙신산염)이 내달부터 급여가 확대된다. 또 한국BMS의 신세포암 항암제 '여보이주'(이필리무맙)를 비롯한 총 4개 신약이 보험에 신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강도태 2차관)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될 신약 4개와 급여 확대될 2개 약제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품(12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여 9월부터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소마버트주 10, 15, 20, 25, 30mg(5개 품목)은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3개 품목),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2개 품목)은 천식 치료제 ▲여보이주 50, 200mg(2개 품목)은 신세포암 치료제(옵디보주 병용)로 건보에 신규적용된다.

복지부는 "4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8월 비소세포폐암의 2차 치료제로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옵디보주 20, 100mg(한국오노약품공업) ▲지난해 11월 등재된 ‘키스칼리정 200mg(한국노바티스)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옵디보주는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및 ▲여보이주와 신세포암 병용요법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키스칼리정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 투여 대상 중 ’수술 후 보조요법에 실패한 폐경전 유방암 환자를 포함‘하여 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환자부담 완화 사례를 들었다.

▲소마버트주 10, 15, 20, 25, 30mg이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2200만원→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20만 원(산정특례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 경감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11만원→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 경감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37만원→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1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 경감 ▲여보이주 50, 200mg+옵디보주 20, 100mg(신세포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원→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40만원(항암제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건강보험료율 결정=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ㆍ공급자ㆍ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612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 → 6.99%)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2775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205.3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따라 변경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보고하였다. 통상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 부담하나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1월 건정심 논의 후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백신 공급이 하반기 집중됨에 따라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위해 화이자ㆍ모더나 백신도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활용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각 단체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재난대응에 있어 예방접종부터 치료까지 건강보험이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한 예방접종률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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