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제도를 활용해 코스닥에 신규상장하는 기업 가운데 67%가 바이오ㆍ의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특례상장이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기술성장기업부, 한국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기술특례 상장 25건 가운데 15건(60%)이 바이오ㆍ의료관련 기업이었다.

15개 기업은 ▲에스씨엠생명과학 ▲잰큐릭스 ▲제놀루션 ▲셀레믹스 ▲이오플로우 ▲압타머사이언스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 고바이오랩 ▲클리노믹스 ▲퀀타매트릭스 ▲엔젠바이오 ▲프리시젼바이오 ▲지놈앤컴퍼니 등이다. 7월 현재 ▲뷰노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바이오다인 ▲라이프시맨틱스 ▲진시스템 ▲큐라클 등 6개 바이오기업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당장 싵탄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이오기업들이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도입 당시 실적이 저조했지만 2015년 제도가 보완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 시작했고 특히 기술은 있지만 자금 여력이 없는 바이오기업들의 주목을 받았다.

바이오ㆍ의료 관련 기업 역시 이 시기부터 코스닥 입성을 위해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해 제도 도입 첫 해인 2005년 이후 88개 기업이 기술특례상장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88개 기업은 2005년~2021년 7월 현재 기술특례상장 총 건수의 67%에 이를 정도로 바이오ㆍ의료분야 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이 가운데 의료분야 기업 21곳을 제외한 67곳이 바이오기업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스타트업 성격의 바이오기업의 경우 기술력은 있으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좋은 기술력은 유한 바이오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재정 부분의 숨통을 틔워 연구개발을 지속하려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의료분야 기술특례상장 88개 기업 현황(2005년~2021년 7월)

▲바이오니아 ▲헬릭스미스 ▲크리스탈지노믹스 ▲이수앱지스 ▲제넥신 ▲진매트릭스 ▲인트론바이오 ▲나이벡 ▲디엔에이링크 ▲코렌텍 ▲레고켐바이오 ▲아이코젠 ▲인트로메딕 ▲지엘팜텍 ▲휴마시스 ▲알테오젠 ▲제노포커스 ▲코아스템 ▲펩트론 ▲엔케이맥스 ▲유앤아이 ▲아이진 ▲맥아이씨에스 ▲강스템바이오텍 ▲에이치엘비제약 ▲안트로젠 ▲팬젠 ▲바이오리더스 ▲퓨처캠 ▲애니젠 ▲앱클론 ▲피씨엘 ▲유바이오로직스 ▲아시아종묘 ▲엔지켐생명과학 ▲오스테오닉 ▲카이노스메드 ▲EDGC ▲아이큐어 ▲올릭스 ▲바이오솔루션 ▲옵티팜 ▲셀리버리 ▲파멥신 ▲싸이토젠 ▲네오펙트 ▲티앤알바이오팹 ▲전진바이오팜 ▲에이비엘바이오 ▲유틸렉스 ▲비피도 ▲이노테라피 ▲셀리드 ▲지노믹트리 ▲수젠텍 ▲마이크로디지탈 ▲압타바이오 ▲올리패스 ▲라파스 ▲제테마 ▲티움바이오 ▲리메드 ▲제이엘케이 ▲신테카바이오 ▲메드펙토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천랩 ▲에스씨엠생명과학 ▲젠큐릭스 ▲제놀루션 ▲셀레믹스 ▲이오플로우 ▲압타머사이언스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 ▲고바이오랩 ▲퀀타메트릭스 ▲엔젠바이오 ▲프리시젼바이오 ▲지놈앤컴퍼니 ▲뷰노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바이오다인 ▲라이프시맨틱스 ▲진시스템 ▲큐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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