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보유한 58개 제약사(123개 품목) 모두가 임상재평가 조건부 급여환수 협상이 끝나는 15일까지 건보공단과의 환수 협상에서 환수율 20%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58개 제약사들은 임상시험 실패 시 건강보험공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한 날부터 급여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20% 반환에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환수 기간을 최장 5년으로 하고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14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에서 환수 기간은 협상 과정에서 임상재평가 이후인 5년 뒤 일시불로 합의했다면서도 일부 제약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수 협상과는 별개로 콜린알포에 대한 급여재평가 관련 소송은 진행 중이어서 건보공단은 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콜린알포 이외의 약제도 임상재평가가 있다고 밝히면서 콜린알포 협상이 끝나면 이 약제들의 임상재평가 품목도 환수 협상을 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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