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행 강민호)은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처방 전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 비용이 전면 급여화됨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사전 유전자 검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해 전국 병ㆍ의원 등 100개소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8월 HLA-B5801 유전자 검사 급여 기준이 개정되면서 기존 적응증 외에도 알로푸리놀 약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는 사전 유전자 검사 비용이 1회에 한해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은 HLA-B5801 유전형을 가진 환자에게 드물게 중증피부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알로푸리놀 처방 전 큰 비용 부담 없이 사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치명적인 부작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의약품 부작용 예방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민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안내문을 보건의료인에게 널리 홍보하고 알로푸리놀 처방 전 유전자 검사가 활성화돼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ㆍ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입원진료비를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안내문은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의약품안전교육→교육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문의는 전화 상담 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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