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요양병원들이 의료 인력과 시설 등을 부당하게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전국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 의료자원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2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 등을 편법 운용해 요양급여비용 35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요양병원 부당운용 실태
편법유형으로는 의사나 간호사, 영양사 등의 근무 시간과 근무 형태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거나 병상수를 축소해 신고하는 등의 유형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 A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인 원장이 2008년 6월부터 조사일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상근의사로 신고해 상위등급을 인정받아 약 8천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또 부산광역시 B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2명이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에 행정업무 등 타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자를 전담인력으로 신고해 간호등급을 실제6등급 보다 높은 2등급으로 분류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영양사나 조리사 근무 형태에서도 부당신고 사례가 드러났다.

인천광역시 C 요양병원은 영양사가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근으로 신고해 영양사가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특히 병상수도 부당 신고해 대전광역시 D요양병원은 실제 운영병상 121병상을 105병상으로 신고해 부당이득을 받았다.

이 같은 사례는 서울, 인천, 강원 등 서울권이 23개(18.9%), 대전권 22개(18.0%), 경기 21개(17.2%) 등이었으며 편법운용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수급액은 경기 6억원(18.1%), 대구권 5억원(15.6%), 울산권 5억원(14.0%)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자원의 편법운용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수급한 122개 요양병원 중 109개 요양병원을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부당수급율이 높은 13개 병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업무정지에 처하거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