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건강보험재정이 손실이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사진ㆍ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복지부가 제약사들과 진행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은 총 58건에 달했다.

사례별로 보면 제네릭 출시로  오리지널약의 가격을 내린 경우 등이 27건, 약제평가를 통해 건보 적용 범위가 조정된 사례 등이 9건, 리베이트로 적발돼 약값이 내린 경우가 22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실은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정지시켜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100% 가까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행정소송 39건 중 38건의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집행정지 인용 시 본안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복지부가 약값을 내릴 수 없다.

오리지널 및 보험약제 관련 복지부의 본안소송 승소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17년 이후 진행된 소송 29건 중 1심 이상 판결이 난 사례는 12건이다. 이중 7건 최종 승소, 5건은 1·2심승소로 집계됐다. 올해 9월 현재 복지부가 패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

이와관련해 2018년 9월이후 복지부와 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송 중인 제약사들은 한국PMG, 한국노바티스, 국제약품, 대우약품, 한국팜비오, 한국맥널티, 한국BMS, GSK, LG화학, SK케미컬, 한국릴리, 동아에스티, 유영제약, 신양산소공업, 한국아스텔라스, 게르베코리아, 대웅바이오, 종근당, 삼오제약, 바이엘코리아, 대원제약, 머크, 유케이케미팜, 레오파마, 한국애보트,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일동제약, 광동제약 등이다. <표 참조>

하지만 행정소송 기간 중에는 약가를 내릴 수 없어 막대한 건강보험 손실이 지속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된 소송 31건에 대해 약가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재정손실은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에대해 김원이 의원은 "올 9월까지 복지부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없는데도 약가인하 집행정지는 대부분 인용되고 있어 문제"라면서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경우 정부가 손실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본안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 손실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합리적인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김원이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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