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약국의 자가투여주사제 조제 수가가 단독 처방시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인상된다. 

특히 약국의 경우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수가 580원에서 외용약 수준인 5200원으로 인상되면서 그간 카드수수료 등의 부담을 덜게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가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 안건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주사제 허가 및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보관 관리 및 안전 사용 지원 등을 위해 이번 조제 수가를 개선했다.

의결된 개선안에 따르면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처방하는 경우에 한정해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자가투여주사제 약국 조제료는 기존 580원(본인 부담금 200원, 보험자 부담금 380원)에서 5200원으로 4620원 증가됐다. 본인부담금은 200원에서 1500원으로 1300원 오르고 보험자 부담금은 380원에서 3700원으로 3320원 인상된다.

또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수가 개선안에서 약국은 의약품 관리료 580원의 고정된 비용을 외용약 조제료 1470원 수준으로 올렸다.

의과(의원)의 경우 현행 의료기관 비용 총액 1만1980원에서 1만2550원으로 570원 인상됐고 본인 부담금은 3700원, 보험자 부담금은 8850원으로 100원, 470원씩 오른다.

또 퇴원환자에게 자가투여주사제를 조제해주면 240원이 보상된다.

수가 개선과 함께 당뇨병용제ㆍ뇌하수체호르몬제 등 구체적 주사제 인정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선에 연간 17억6000만원~최대 37억7000만원 정도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지원대책 추진과 함께 조제 및 복약지도 수가 인정으로 개별 환자에 대한 안전하고 적절한 자가투약 시행이 가능해졌다"며 "개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자가투약이 시행되고 접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