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케다제약(대표 문희석)은 난소암치료제 '제줄라(성분명 니라파립)'<사진>이 10월1일부터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BRCA 변이 난소암 환자 대상 유지요법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됐다고 밝혔다.

제줄라는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진행성 BRCA 변이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의 유지요법에서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기존 급여 범위였던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유지요법과 ▲4차 이상 BRCA 변이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의 치료요법까지 감안하면 제줄라는 PARP 억제제 중 국내 최초로 BRCA 변이 난소암 환자의 모든 치료 단계에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회사의 온콜로지 사업부 김정헌 총괄은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국내 BRCA 변이 난소암 환자분들께 꼭 필요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제줄라는 국내 최초로  BRCA 변이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PARP 억제제로 이미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1차 유지요법부터 환자들에게 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다케다제약은  BRCA 변이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아 아직 제줄라를 급여 처방받지 못하는 난소암 환자들의 안타까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약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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