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의미로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인증’을 받은 제약사들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경우는 19개 제약사에서 2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사진ㆍ더불어민주당, 목포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제약들의 리베이트로 적발한 사례는 총 3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 22건에 해당하는 제약사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을 받았다. <표1 참조>

최근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는 다국적 제약사로는 한국산도스, 한국노바티스, 한국존슨앤드메디칼, 브라코이미지코리아가 있고 인증 받은 국내외제약사로는 파마킹, 하나제약, 위더스제약, 일양약품, 경보제약, 유영제약,유미메드제약, 영일제약, 한국피엠지제약이 있다.  엠지, 명인제약, 제일약품, 한국파마, 삼진제약, 국제약품, 일동제약, 유유제약, 코오롱제약, JW중외제약, 알보젠코리나, 신풍제약, 휴온스, 에이치케이이노엔, 종근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유한양행, GC녹십자 등 대형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ISO 인증을 받았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또한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8년 7월 판매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시기에 ISO 인증을 받았고 올 5월 인증 갱신을 받았다. 김 의원실은 "제약사들이 관련 재판에서 인증 사실을 유리한 근거로 활용하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ISO37001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 등 민간의 제3자 기구가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현장실사를 통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인증한다. 완료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홈페이지에는 ISO37001 인증이 법위반과 관련된 비용 및 벌칙을 최소화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공지돼있다. 또한 각종 입찰 참여시 적격성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고 김 의원실은 주장했다. <표2 참조>

즉,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나 담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거나 관련된 법적 분쟁시 회사 측에 유리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ISO인증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55개사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표3 참조>

김원이 의원은 "리베이트 적발에도 불구 ISO인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업계의 자율참여라는 이유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부처가 ESG경영의 지표가 되는 인증제도 및 ISO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한국제약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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