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신약인 '케이캡정'(성분명 테고프라잔ㆍHK이노엔)의 급여 범위가 위궤양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궤양 적응증을 승인하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개하고 내달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추가된 케이캡 위궤양 적응증에 급여 확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에 급여 적용받고 있는 케이캡정의 급여 투여대상에 '위궤양의 치료'가 추가되는데, 이 외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한다. 

복지부는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위궤양의 치료에 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신규 등재 예정인 건선치료제 트렘피어원프레스오토인젝터주(성분명 구셀쿠맙),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인 삼아로플루정500마이크로그램(성분명 로플루미라스트 경구제)을 기존 적용 고시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들 약제는 내달 1일 신규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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