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보카도-소야 성분의 블록버스터 '이모튼캡슐'이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1년 조건부로 일단 살아남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일 오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재심의한 결과, 아보코도-소야를 조건부 급여유지로 결정했다.<표 참조>

이날 약평위는 비티스비니페라,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4개 성분의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재심의했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 있어 급여유지를 하되 1년 내 교과서ㆍ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급여에서 제외하겠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의 경우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과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에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결정을 했으나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에는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빌베리건조엑스(대표제품 타겐에프)와 실리마린(대표제품 레가론)는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빌베리건조엑스(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와 실리마린(독성 간질환, 간세포보호, 만성간염, 간경변)은 급여목록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의 공고에 따라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실리마린, 비티스비니페라 등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학회 및 관련업체의 이의제기 등을 받았으며, 지난 8월부터 급여적절성 재평가 작업을 벌였다.

이날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약제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고시될 전망이다. 

또한 이날 루타테라주(한국노바티스), 로즐리트렉캡슐(한국로슈), 비트락비액((바이엘코리아)에 대해 급여적정정 결정이 내려졌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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