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이어 휴온스, 제테마, 한국BMI, 한국BNC 등 4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출용 보툴리눔톡신 제제가 국가출하승인 대상인지에 대한 조사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빠르면 이번주 이들 업체들을 줄소환해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져 관련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지난달 휴온스, 제테마, 한국BMI, 한국BNC 등 톡신 제조업체 4곳에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수출 내역 자료 등이 제출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가 지난주 이들 업체들에게 수출 내역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가 한 관계자의 코로나 확진에 따라 자료제출이 이번주로 늦춰졌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이번주부터 수출용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국가출하승인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이들 4개 업체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수출내역 자료 등이 식약처에 제출되는대로 관련 제품의 판매 정지ㆍ회수에 이어 품목 취소로 이어진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국내 판매 논란은 메디톡스가 식약처와 본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다.

최근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톡신 제품을 수출했다며 식약처로부터 관련 제품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톡신제제를 해외에 수출했던 나머지 4개 업체들도 식약처의 줄소환을 앞두고 있어 '톡신제제'의 국가출하승인 파문은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톡신제제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무역업체가 국내에 있다는 이유로 수출용 톡신제제 제품을 국내용으로 무리하게 판단해 K바이오의 열기에 찬물을 끼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사법상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출되는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며 식약처도 지금까지 수출용 제품은 국가 출하승인이 필요없다고 하다가 방침을 바꿔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