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무장병원에 의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 금액은 1609억8300만원이었으나 징수율은 6.9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또 2009년~2021년 환수결정 금액은 총 3조5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징수율은 5.54%에 그쳤다. 이는 재산 은닉 등을 찾아내지 못하면서 건강보험료 증가요인으로 꼽히는데 국회에서 이에 대한 특사경법까지 보류되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행정조사 관련 적발사례 및 판례를 공유하여 국민들에게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은 2019년~2021년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찰ㆍ검찰의 공소 내용 및 유형별 판례 사례로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및 약국 8개 유형의 46개 사례를 수록하였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인테리어 업자인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의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와 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약국의 경우는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한 사례 등을 수록하였다.

사무장병원은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사무장의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히 조치해야 될 긴급한 사안으로 복지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유형을 다양화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며 불법개설 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이 3조5000억원(2021년 8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5.5%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료의 증가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효율적인 퇴출을 위해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12월 정기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보류 안건으로 분류되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통해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이해하고, 신고 활성화 등 공단과 국민이 함께 사무장병원 퇴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 주요 사례

무자격자와 동업 관계로 의원 개설ㆍ운영 의심 사례=의료인들이 공동 개설한 비뇨기과의원의 동업관계가 파기되면서 30억 이상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의료인 A는 채무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업자인 무자격자 B씨와 동업관계를 형성했다. B씨는 의원 인테리어 공사, 수익 증대, 대외 업무 수행 명분으로 이사 직위를 갖게 되었고 아들과 사위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아들은 마케팅부에 근무하고 업무 전문성과 의료기관 근무경력 없음에도 높은 보수가 지급되었으며 출퇴근 여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사위는 의원의 회계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했다. 계약서가 없고 공사비용이 일률적인 인테리어 공사 다수 실시했다. 

B씨는 14회에 걸쳐 1억2500만원을 A씨에게 지급 하였으며 이후 8회에 걸쳐 2억원을 운영 계좌로 입금하는 등 무자격자 B씨와 개설자 A씨의 공동 운영 의심되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수사의뢰했다.

▲사단법인 명의 대여로 병원 개설ㆍ운영 의심 사례=부동산 분양업자인 무자격자 A씨는 메디컬 빌딩이 분양되지 않자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한 후 병원 행정원장 직을 맡아 병원을 개설ㆍ운영했다. 병원 건물 계약과정에서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병실을 확장하기 위해 법인을 속이고 법인도장을 임의적으로 만들어 개별 소유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의료인 및 비의료인에 대한 면접과 근로계약서 작성 등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규칙을 병원 운영을 법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수익금을 포함한 전권을 위탁 운영토록 수정했다.

무자격자는 병원 결재서류 최종 결재자인 행정원장으로 인사, 노무, 수익, 영업 전반에 관여했으며 법인 분사무소인 병원 관련 문서 발소 등 업무처리를 위해 법인도장을 무자격자가 소지 및 사용했다.

A씨는 법인 운영자금 3억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5분 후 다시 출금하였다. 또 1000만원 급여 수령과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개인 사업장의 비용처리 하는 등 약 10억원의 부채를 법인으로 전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개설 약국 적발 주요 사례=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던 사무장 A씨는 ‘○○약국’에서 국장으로 근무하던 일반인 B씨와 약국을 개설ㆍ운영하기로 공모하여 A씨는 약국 개원에 필요한 자금, 토지 및 건물 등을 투자하여 약국 시설을 갖추고, B씨는 약사 및 직원 채용과 함께 의약품 주문 및 결제 등 의약품, 비품 및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약국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다. A씨는 의약품 도매업체의 대표로 여러 대학병원 앞에 목이 좋은 장소를 미리 매매 혹은 임대하여 약국 개설을 위한 준비하고 B씨는 ‘○○약국’의 봉직약사를 통해 약학대학을 졸업한 후 약국을 개설하지 않고 봉직약사로 근무 중인 약사들을 포섭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을 맺었다.

약국 개설시 약사에게 일정 투자금을 받고, 폐업시 이를 반환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약국 개설ㆍ운영의 대부분을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작성하여 인테리어 및 비품을 직접 공급했다. 특히, 이들 약국들은 A씨가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의약품을 독점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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