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등 SNS이나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불법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등이,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 대마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4월~ 11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978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의약품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예: 발기부전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국소마취제 ▲각성·흥분제 등 순이었으며,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등 순이었다.<표 참조>

이번 점검은 대한약사회 등 4개 기관별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정보를 수집해 의심사례 포착 후 해당 정보를 식약처로 전달해 최종 검증 과정을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차단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 건수는 식약처가 1월~11월 제보, 민원에 따라 처리한 의약품,마약류 판매ㆍ광고 총 적발건수 2만9493건중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국민 보건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인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광고·판매가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제보와 온라인·오프라인 점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적발된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분석·검증을 강화하겠다. 앞으로 협회 등 민간 영역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해 온라인 사각지대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유통과 판매·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협업 참여를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해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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