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약물, 생물학적 제제 솔리리스주(성분명 에쿨리주맙)의 세부인정기준ㆍ방법이 새해부터 바뀐다.

남성호르몬제인 테스토스테론 운데카노에이트 제제(품명 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는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ㆍ방법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향정신성약물인 졸피뎀 서방형제제인 6.25㎎ 및 12.5㎎(품명 스틸녹스정10mg)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치료기간)을 반영해 일부 명시된 용량이 삭제된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솔리리스 투여 중단 후 재발로 인한 재투여 시, 재투여분에 대한 요양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권고ㆍ결정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증상이 호전돼 투여 중단 후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증상호전 관련 중단으로 결정되는 경우이다. 또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테스토스테론 운데카노에이트 제제는 해당 약제가 급여목록표에서 삭제되면서 기준 고시도 삭제된다.

당뇨병용제의 세부인정 기준도 내년 1월 9일부터 바뀐다.

빌다글립틴(vildagliptin) 경구제는 내달 신규 등재 예정인데, 당뇨병용제에 대상 약제, 단일제와 복합제 부문에 염산 발디글립틴, 염산 빌다글립틴+염산 메트포르민(복합제) 성분이 각각 추가된다. 

기타의 중추신경용약인 와킥스필름코팅정5mg 등 피톨리산트염산염 경구제의 급여 고시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에서 2월 1일로 변경된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