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100여개 제약사를 상대로 라니티딘, 나자티딘, 메트포르민 등 NDMA 검출 의약품 교환에 따른 손실액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단이 NDMA 검출 의약품 교환에 따른 공단손실액 납부고지 안내서를 발부한 제약사는 라니티딘 107개사(21억원), 니자티딘 10개사(500만원), 메트포르민 21개사(9억원)다. 공단은 납부고지서에 요양기관과 제품, 재처방 요양 개시일, 환수금액 등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이 이 같은 행정처분에 들어간 것은 공단이 NDMA 의약품이 판매 중지로 대체 의약품 교환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공단이 추가부담금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한편 공단으로부터 규모가 큰 구상금 청구를 받은 일부 제약사는 발사르탄 고혈압약 사태 때 채무부존재소송에서 공단이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르탄 소송 때에는 공단이 발사르탄 불순물 의약품 재처방ㆍ재조제 비용 20억2900만원을 69개 제약사에 고지했고 35개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현재는 1심에서 공단이 승소한 상태며 34개사는 구상금을 납부하고 항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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