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하여 허위ㆍ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

건기식 등 점검 결과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ㆍ과대광고 129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시키는 광고 74건(57.4%) ▲질병 예방ㆍ치료에 대한 효능ㆍ효과 광고 30건(23.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9.3%) ▲거짓ㆍ과장 광고 6건(4.6%) ▲소비자기만 광고 4건(3.1%)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시키는 광고 3건(2.3%)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일반식품(당절임)을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만드는 광고와 일반식품(혼합음료)을 ‘비염영양제’로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나 독감 등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적발됐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한 경우와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질건강 유산균’과 같이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의료기기 점검 결과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ㆍ과대광고 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ㆍ과장 광고 5건(83%) ▲사용자 체험담 이용 광고 1건(17%) 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염증 치료, 생리통, 변비 완화’ 등으로 광고한 경우와 의료기기에서 금지한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하여 광고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ㆍ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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