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식품ㆍ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모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한 413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8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건조한 겨울철에 모발ㆍ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질병 예방ㆍ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12월 17일~27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ㆍ치료에 대한 효능ㆍ효과 광고 158건(7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시키는 광고 38건(18.3%) ▲거짓ㆍ과장 광고 5건(2.4%)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2.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시키는 광고 1건(0.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0.5%)이다.

이중 일반식품(효모식품)에 ‘탈모’, ‘탈모예방’, ‘탈모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피부건강’, ‘피부보습’, ‘모발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적발됐다. 또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풍부한 모발’, ‘피부미백 효능’ 등으로 신체조직의 기능, 작용, 효과, 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광고와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ㆍ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ㆍ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거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ㆍ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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