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와 내년에 실시될 기등재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물에 ‘고덱스캡슐’(아데닌염산염, 셀트리온), ‘뮤코라제정’(스트렙토키나제, 한미약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2022년과 2023년, 2년 치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심평원은 재평가 대상 성분을 밝히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거쳐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24일경 예정된 건정심 재평가 대상 성분이 올해와 내년에 14개 성분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약제들의 처방액은 올해 약 2400억원, 내년 약 7000억원 등 총 1조원에 달한다.

업계에서 예상하는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은 간 보호제 고덱스, 소염 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산제 알마게이트를 비롯, 진경제인 티로프라미드, 에페리손이 대상이며 위십이지장궤양ㆍ위염ㆍ역류성식도염 개선제 알긴산나트륨 등 6개다. 이들 처방액은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2486억원이다.

성분별로 살펴보면 간 질환에 쓰이는 고덱스는 지난해 원외 처방액이 747억원의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근이완제 '에페리손' 성분은 지난해 말 국내 처방 및 유통 중인 의약품만 140개 정도로 매우 많다. 명문제약의 '에페신'(74억원), 대원제약 '네렉손'(39억원), 제일약품 '에페리날'(33억원), SK케미칼 '엑소닌‘(27억원), 셀트리온제약 '세페리손'(22억원) 등이 대표 품목이다.

또 위염 및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에 사용되는 소화성궤양용제인 알긴산나트륨도 재평가 대상성분이다. 이 성분 의약품은 작년 말 기준 50여개 품목이 있다. 주요 제품은 태준제약 '라미나지'(97억원), 삼아제약 '거드'(34억원), 유미메드 '엔도가드'(26억원), 삼천당제약 '알지드'(23억원), 한국파마 '알지겐'(19억원) 등이 있다.

진경계 티로프라미드 성분도 급여 재평가 대상으로 80여개 품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성분은 위장관에 있는 평활근 연축 운동이나 경련을 진정시키는 데 주로 처방된다. 주요 품목은 대웅제약 '티로파'(34억원), 휴텍스제약 '티알피'(18억원), 셀트리온제약 '티프라'(14억원), 명문제약 '명문티로프라미드염산염'(2억원) 등이 있다.

소염 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수술 또는 상처 등에 염증이 생겨 수술하거나 상처 부위가 부었을 때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사용되는 성분이다. 현재 60여개 품목이 출시돼 있으며 한미약품 '뮤코라제'(31억원), SK케미칼 '바리다제'(14억원)이 대표적인 품목이다.

제산제 알마게이트 성분은 유한양행 '알마겔’(74억원), '알마겔에프'(4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2023년 재평가 대상 성분은 8개로 처방액 규모는 올해보다 3배 많은 6698억원에 달한다.

재평가 대상 성분은 소화성궤양용제 레바미피드, 기타 순환기계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ㆍ레보셀피리드ㆍ염산아세틸엘카르니틴과 해열진통소염제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안과용제 히알우론산타트륨 점안제ㆍ에피나스틴 및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옥실라세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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