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리베이트 약가연동 인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일양약품의 ‘일양텔미사탄정40mg’ 등 9개 품목이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으로 7월 31일까지 종전 약가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일양약품이 지난달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연장 조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처방을 늘리기 위해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리베이트 문제는 적발이 되면 징벌적 조치로 보험 약가를 내렸다. 복지부는 당초 리베이트로 적발된 일양약품 9개 품목에 대해 2월 15일부터 약가 인하를 적용키로 했지만 이번에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조정 결정으로 조정 전 약가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약가 집행정지가 연장된 품목은 일양텔미사탄정40mg(418원→334원)외에 일양텔미사탄정80mg(554원→443원),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40/12.5mg(429원→343원),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80/12.5mg(573원→458원), 뉴트릭스정(547원→533원), 놀텍정10mg(1131원→1088원), 일양디세텔정(74원→71원), 일양하이트린정2mg(345원→335원), 나이트랄크림(2821원→2257원) 등이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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