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순환 개선제 ‘포도엽건조엑스’와 ‘포도엽건조엑스캡슐’ 의약품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 기준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한약(생약) 등의 기준ㆍ규격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을 17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포도엽건조엑스의 함량기준 중 '총 폴리페놀[피로갈롤 (C6H3(OH)3 : 126.11)로서] 30.0 % 이상'을 '총 폴리페놀 [피로갈롤 (C6H3(OH)3 : 126.11)로서] 7.2 %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포도엽건조엑스캡슐의 함량기준 중 '총 폴리페놀 [피로갈롤 (C6H3(OH)3 : 126.11)로서] 30.0 % 이상'을 '폴리페놀 [피로갈롤 (C6H3(OH)3 : 126.11)로서] 7.2 % 이상'으로 바꿨다.

포도엽건조엑스와 포도엽건조엑스캡슐은 폴리페놀 성분의 생약 제제로 정맥 기능부전과 관련된 하지부종, 하지중압감, 통증 등의 증상개선 효능 효과를 갖고 있다.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작용과 항염, 향균, 소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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