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퇴장방지의약품이 전월대비 1품목 감소한 648품목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일 '2022년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통해 전월대비 1품목 삭제된 648품목의 목록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는 양도양수에 따라 재등재된 2개 품목(종근당의 리보트릴정(클로나제팜)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부스코판당의정(부틸스코폴라민브롬화물))과 삭제된 1개 품목(휴온스메디케어의 휴니즈생리식염주사액(염화나트륨))이 반영된 결과다.

리보트릴정은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한국로슈에서 종근당으로 업체명이 변경됐으며 부스코판당의정은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에서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로 업체명이 변경됐다.

한편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를 말한다.

심평원은 지난 2000년부터 환자 진료에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원가 보전이 필요한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퇴방약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저가 필수의약품 사용을 유도해 보험재정 부담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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