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의 '젤잔스(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두필루맙)', 한국엠에스디의 '자누비아(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등이 올해 2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됐다.

종근당의 '듀비에(로베글리타존황산염)', 한국화이자제약의 '잴코리(크리조티닙)', 동아에스티의 '슈가논(에보글립틴타르타르산염)'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1일 '2021년도 2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ㆍ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제도는 사용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한 약품의 가격을 제약사와 공단 간 협상을 통해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로 이번에 공개하는 모니터링 대상은 89개 동일제품군 총 163개 품목이다.

공단 측에 따르면 모니터링 대상 약제의 청구액을 분석해 협상 기준에 해당될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유형 가, 나) 대상으로 선정된다.

'유형 가'는 협상 결과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으로, 청구액이 예상 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된다.

'유형 나'는 유형 가의 협상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된 동일제품군으로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사용량-약가 모니터링 대상을 보면 한국엠에스디 '알콕시아(에토리콕시브)', 엘지화학의 '가니레버(가니렐릭스아세트산염)', '산쿠소패취(그라니세트론)',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의 '써지셀(산화재생셀룰로오스)', 암젠의 '프롤리아(데노수맙)', 한국에자이의 '에퀴피나(사피나미드메실산염)‘, 유한양행의 '알모그란정(알모트립탄말산염)', 한국얀센의 '에듀란트(릴피비린염산염)'등도 포함된다.

이밖에 ▲안트로젠의 '큐피스템' ▲코오롱제약의 '클리퍼' ▲비엘엔에이치의 '뮤타플로' ▲현대약품의 '디피아녹스' ▲고려제약의 '스트록스타' ▲에스케이케미칼의 '페브릭', '빔스크' ▲JW중외제약의 '헴리브라' ▲한림제약의 '로테프로점안현탁액' ▲제일약품의 '아피다몰' ▲한국얀센의 '저니스타', '심퍼니'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벤리스타', '아노로62.5엘립타' ▲한독의 '악토넬'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멀택'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프락스바인드' ▲한국노바티스의 '타이커브' ▲한국산텐제약의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보령제약의 '후코날크림' ▲유영제약의 '크녹산주' ▲한국릴리의 '휴물린엔주'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썬리듬캡슐' ▲한국다케다제약의 '닌라로캡슐' 등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에 포함됐다.

2022년도 2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유형 가ㆍ나) 모니터링 대상 목록은 건보공단 홈페이지→국민과 함께→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법령 업무기준 정보→요양급여기준→약가협상→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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