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ㆍ판매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징계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가 중지되었던 케이에스제약의 비스테로이성 소염진통제 ‘록소프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이 급여중지가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24일부터 급여중지 처분을 받았던 록소프로정을 식약처서 해제요청을 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상을 완료해 26일부터 급여를 다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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