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업계의 가업승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상 기업이 확대되고 증여세 등 세제혜택도 넓어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업승계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크게 3가지다.

먼저 가업상속 공제ㆍ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주의 자녀가 부담해야할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 1인이 승계하면 기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을 상속 공제함으로써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납부유예제도는 구체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 가업상속에 속도를 내게하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재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두 배 넘게 확대하고 사후관리기간은 반대로 7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매출액 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국내 제약기업은 사실상 모든 제약사들이 가업승계 혜택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가업을 물려받은 후의 사후관리기간도 2년이나 단축돼 정부 관리하의 피로감과 부담도 줄게 됐다.  

정부는 끝으로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 생전 가업승계를 장려하기로 했다.

다만 가업승계 활성화 정책은 과거부터 ‘편법상속’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는 점에서 특히 타 업종에 비해 가업승계 사례가 빈번한 제약계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최소 20개 안팎의 제약기업에서 2세와 3세에 대한 경영권 이전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에 있고, 대상기업 매출기준이 1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제도의 벽이 낮아져 제약업계 전반에 걸친 가업승계 움직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약계 관계자는 새정부의 가업상속공제 대책을 반기면서도 “취지는 좋으나 기업승계 과정에서 세금을 과도하게 면제해줌으로 부의 세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공제혜택을 보기 위해 차명계좌, 전환사채 발행,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이 적발됐고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완화는 지난 대선때 윤석열ㆍ 이재명 후보 모두 내건 공약사항이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도 갑자기 이뤄진 것은 아니다. 정부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2007년 10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2011년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 2013년 2000억원 이하, 2014년 3000억원 미만에서 같은 해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꾸준히 기준을 늘려왔다.

한편, 정부는 가업승계 활성화 대책 외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하는 한편,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수익금도 불산입하기로해 제약업종을 비롯한 국내 기업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서울 방배동 제약바이오협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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