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덕안정한의원 신림점 박성훈 대표 원장

전국적으로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빗길 교통사고 발생율이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빗길 교통사고는 맑은 날보다 치사율이 1.4배 더 높고, 특히 7월은 교통사고 발생율이 가장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교통사고후유증으로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도 크게 늘었다. 교통사고후유증은 사고 후 빠르면 2~3일 또는 시간이 한참 지나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가 늦어질수록 후유증이 악화되거나 만성화될 수 있어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진료받는 것이 좋다.

흔하게 나타나는 교통사고후유증은 편타성 손상장애로 인한 것이다. 편타성 손상장애란 자동차 충돌 시의 충격으로 고개가 크게 휘었다 돌아오면서 목뼈와 주변 연부조직이 손상을 입어 생기는 임상적 문제들을 말한다. 경추부 통증과 어지럼증, 두통, 이명 등이 주요 증상이며, 근력 저하, 시각 장애 등 감각 기능의 이상이나 신경학적 징후를 동반할 수 있다.

이러한 통증들은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한의원에서는 후유증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개인의 상태와 증상에 적합한 치료를 진행한다. 경결된 연부조직에 침을 놓아 조직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통증을 줄여주며, 약침으로 영양물질을 조달해 회복 속도를 높여 준다.

손상으로 틀어진 뼈와 관절들은 추나요법으로 교정해 척추와 주변 조직의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준다. 진단에 따라 염증을 완화하는 한약을 처방하는데, 한약과 약침 등은 침구치료와 물리치료의 효과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교통사고후유증의 한방 치료는 손상 받은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은 물론, 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치료방법으로 면역력의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침, 부항, 추나요법 등 대부분의 치료들은 자동차 보험 적용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통원 치료와 입원치료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편타성 손상장애는 자연 발생한 근육통보다 오래 지속되고 각종 병리적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당장 아픈 증상이 없더라도 사고당한 몸은 최소 1t 이상의 자동차에 충격을 입은 상태다. 사고 이전의 몸 상태로 보다 빠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늦지 않게 내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기 바란다.<광덕안정한의원 신림점 대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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