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의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사진>가 곧 급여권에 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예상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7월 13일 국회에서 ‘소아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패널로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발제를 맡은 이범희 교수(서울아산병원 소아내분비대사과)와 이형기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의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제 접근성을 넓혀야 한다는 문제에 공감한다면서 “건보 재정 가용 범위 내에서 임상적 효과가 현저히 개선된 혁신적 신약은 기존 약재 수준에서 약제비를 결정하기보다 비교 약제와 경제성 평가를 제출해서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고 대체 약제가 없으면 경제성평가를 생략해 약제를 등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이어 “위험분담제도 및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 확대 제도를 통해 최근 4월부터 CAR-T 치료제가 급여에 올랐고 약가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졸겐스마도 이르면 이번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현재 위험분담제(RSA) 타입을 3∼4가지 정도로 등재 계약조건에 반영해 재정 불확실성을 등재 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환급형과 환자 수를 정확히 예측하고 환자 수가 넘어가게 되면 제약사가 전액 치료제에 대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해야 하는 총액제한형, 그리고 치료제 투약 후 6개월, 1년 단위로 치료제 성과를 받고 질병이 지속 진행되거나 개선이 없으면 일정 비율별로 다시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방식 등으로 고가 약품에 대한 등재 방안을 찾고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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