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규백의원이 최근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존엄사를 선택하는 이른바 ‘조력 존엄사법’의 입법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안 의원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82%가 이에 찬성했고 이들중 20%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반대하는 사람은 불과 18%에 그쳤다고 했다.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며 죽음을 맞을 바에는 스스로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일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같은 사실은 확인된다. 품위있는 죽음을 원하기 때문에 조력존엄사를 원한다는 사람이 23%나 됐고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25%나 됐다. 환자 자신의 고통은 물론이지만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조력존엄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20%나 된다.

그러나 조력 존엄사를 굳이 입법을 해서까지 환자의 죽음결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2018년부터 이미 시행중인 연명치료 중단제도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부착, 혈액투석등 말기환자들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토록 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조력 존엄사는 흔히 말하는 안락사를 뜻한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끝내는 것이다. 조력존엄사는 ‘말기 환자이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관련 전문의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합법적인 자살을 허용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지적이다.

연명치료 제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착각할 우려도 있다. ’조력 존엄사‘ 허용으로 자살제도를 합법화해서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인식을 폭넓게 확산시킬수도 있다. 따라서 조력 존엄사 법안은 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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