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연간 80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지난주 발표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위해 손실보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적자를 감추기 위해 수입지출 항목에서 정부지원금을 수입으로 계상하기도 했다는 것.

​문재인 정권은 집권후 2017년 10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면서 초음파 및 자기공명 영상(MRI) 검사등 3800여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 급여를 하겠다고 했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보재정이 무려 30조원에 이른다고 했다. 환자들이 종합병원으로 몰려들 것을 우려한 개업의사들이 중심이 돼 거리시위를 벌이며 이에 반발한 것은 예고된 것이었다.

그러자 당시 정부는 초음파·MRI 11개 항목중 8개항목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요자금 1907억원(2018.10~2021.12)을 잡아놨으나 실은 이보다 더 많은 900억원의 뇌 MRI 손실보상금이 과다 지급되기도 했다. 모두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었다. 올해 실시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공세였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뇌 MRI 급여화를 시행해보니 의료계의 수익이 2019년에 2017년 대비 79%나 증가해 손실보상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낮추지 않고 계속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20년에는 정부지원금 9조2000억원을 수입지출항목에서 수입으로 책정하는 꼼수를 동원했다. 지나친 건보재정 적자를 감추기 위해서라는 것이 감사원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0년 건보적자는 9조 5814조원에서 3531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착각하게 했다. 일종의 통계 조작이라고 할수 있다. 이 외에도 당시 정부의 건보재정 낭비 사례는 수두룩하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재정투입 안건의 대부분이 건정심의 의결없이 보건복지부 주도로 건보재정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건보재정이 주인없는 돈이기 때문에 마구 써대도 상관없다는 의식이 관련공무원이나 건보재정 관련자들의 의식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복지부 주도로 이뤄지는 건정심 통제 외에 외부감시가 없는 탓이다. 건보재정의 부실은 정밀감사를 실시할 경우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건보재정에 관한 철저한 외부감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건보재정은 국민세금이자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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