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연지안 기자] 신풍제약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처분을 비롯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신풍은 이번 조치로 장원준 대표이사가 사임하면서 기존 김병화, 장원준  공동 대표이사 체제에서 김병화 단독대표 체제로 변경했다.

공시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매출채권 과대계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2억62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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