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당뇨병을 경증으로 간주해 약제비를 인상하려던 보건복지부의 질병분류 방침이 철회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복지부의 당뇨병 경증질환 분류 방침과 관련, 당뇨병 환자와 학회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복지부가 이를 철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올초 감기 등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약값을 인상하는 질환별 약제 차등화방침을 추진하면서 당뇨병(당뇨병성 혼수는 제외)과 고혈압도 경증질환으로 분류하는 법제화 방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당뇨병학회와 환자들은 “당뇨병은 계속 진행되는 병이어서 치료보다 꾸준히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경증과 중증을 나누기 곤란하다”고 복지부의 방침에 거세게 반발했다.

당뇨병학회는 이 같은 복지부 방침에 대해 “외래약제비 차등을 위해 분류된 경증질환 상병코드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회원인 의사들에게 촉구하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 공세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백지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보험급여과도 추가 검토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진료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대폭 올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막을 계획이었으나 당뇨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네병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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