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요즘 비상약 판매시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다.

소비자불만은 상대적 강자인 사업자에 대한 불만이다. 강자에 대한 약자의 불만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문제화 된다.

약자의 불만이 정당할 땐 국가의 정책적 과제로 채택되곤 한다. 소비자불만 해소를 위한 소비자시책이 추진된 지도 벌써 30년을 넘어섰다.

그러나 아직도 소비자불만은 적지 않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시장경제 체제 아래서 소비자 불만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다만 그 처리의 신속성과 최소화가 문제이다. 건강한 사회, 선진국가일수록 약자의 정당한 불만은 최소화되고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비자불만 가운데 주요내용을 정리해 본다.

첫째, 사업자의 주도권 남용에 대해 불만이 있다. 예를 들어 독점적 또는 전문적 지위의 남용, 비상약 구입 불편, 보험적용이 제외된 의료서비스의 비싸고 불투명한 가격, 응급진료의 오랜 대기시간, 소비자에게 불리한 가격담합, 끼워 팔기, 악덕상술에 의한 사기 불만 등 다수가 있다.

둘째, 표시에서 부실표시, 부당표시에 대해 불만이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오인이 유발되는 부정확한 표시, 의약품의 깨알 같은 설명표시, 노년층이 주로 사용하는 농약의 작고 어려운 사용설명 표시, 시설이나 공산품의 미흡한 소비자안전 경고표시, 믿을 수 없는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표시불만 등 다수가 있다.

셋째, 허위광고, 과장광고에 대해 불만이 있다. 예를 들어 전문가나 공인을 이용한 유인광고, 착오의 원인이 되고 있는 허위 과장된 주택 또는 전원택지 분양광고, 충동구매를 조장하는 TV홈쇼핑 광고, 과장된 부도처리 상품광고, 서민을 울리는 허위의 폐업 처분 광고, 유명 브랜드를 앞세운 공장도 가격 세일 광고 등 다수가 있다,

넷째, 부실약관, 불공정약관에 대해 불만이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필요한 조항 누락, 해석이 애매한 조항 사용,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과다 사용, 사업자 간 불공정 약관 공유, 노년층의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약관 사용,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과다 사용, 예상하기 어려운 사업자 면책조항에 대한 불만 등 다수가 있다.

다섯째, 불합리한 보상에 대해 불만이 있다. 예를 들어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불이행, 결함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 회피, 서비스 사고에 대한 배상의무 회피, 금융 보험약관의 부당한 해석, 해제 해지의 부당한 거절, 의료과오에 대한 보상거절, 법정 철회권의 부당한 회피, 불량제품 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의 과소, A/S 이용불편 및 소비자과실 책임의 과다 적용에 대한 불만 등 다수가 있다.

여섯째, 소비자안전에 대해 불만이 있다. 예를 들어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표시 소홀,사용안전 경고 표시 미흡, 안전기준의 미 이행, 불량식품 유통, 식자재 관리의 소홀, 불결한 위생관리, 다중 이용시설의 부실한 유지 관리, 표지판의 부실운영, 교통시설의 잦은 고장, 결함 시설물의 개선 지연에 대한 불만 등 다수가 있다. 물론 위에서 예를 들은 소비자불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 밖에도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신문 방송에서도 소비자불만은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제는 소비자불만을 최소화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적어도 국가 시스템에 의해 소비자불만을 조용히 해결할 때는 오지 않았는가. 그 때가 지금이다. <한국소비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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