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 전 한 50대 남자가 요추 MRI검사상 제 4~5번 요추간판 장애 진단으로 A의료기관에 입원했다. 다음날 이 환자는 요추 제 4~5번 미세현미경 요추 감압술(이하 1차 수술)을 받았다.

이튿날 이 환자는 또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을 받고 수술 전보다 더 심한 통증을 호소해 요추 MRI검사 후 미추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이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해 요추 MRI검사 상 수술 부위 추간판 탈출증 재발 소견으로 제 4~5번 요추간판 미세현미경 요추 감압교정술(이하 2차 수술)을 받게 됐다.

이후 약 보름여 뒤 이 환자는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 하 B의료기관에 입원하게 되어 경피적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받아 퇴원했다.

지속되는 통증으로 내원한 C의료기관에서 재발된 추간판 탈출증, 경막 열상, 감염 의심 진단 하에 요추 제 4~5번 미세현미경 신경감압술 및 신경 주변의 유착박리술을 받고 퇴원하게 됐다.

이 의료분쟁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 넘어갔다.

환자 측은 “1차 수술 이후 증상이 호전됐으나 수술 후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받은 뒤 디스크 재파열이 발생해 2차 수술을 받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A의료기관 측은 “두 번째 수술 후 촬영한 MRI검사 상 신경 감압이 잘 되어 있었으며 수술 후 디스크가 재탈출 하는 것은 의료과실이 아니다”며 “또 디스크 재발은 항시 일어날 수 있어 수술 동의서와 회진 시에도 누차 주의를 준다”고 반박했다.

이에 중재원은 1차 수술 후 처치과정에서 수술 후 경과가 양호했던 상태로 도수치료가 금기 사항으로 볼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안정가료나 자발적인 보행연습 등이 좋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수치료는 디스크에 자극이나 압박을 줄 수 있어 수술 직후 도수 치료의 시작은 다소 빨랐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술 후 증상이 완화됐다가 다시 통증이 발생했고 일반적인 통증 치료에도 호전이 없고 영상 검사에서 재탈출이 의심되었다면 재수술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다. 또 재수술 후에도 통증은 일부 남은 것으로 보이나 수술 후 영상 검사에서 추간판 제거술이 잘 됐고 일부 수술 후 통증이 호전되는 양상이어서 이후 감염을 의심할만한 고열이나 압통, 염증수치의 증가 등이 없어 위 2차 수술 후 퇴원시점까지 경과관찰이나 처치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중재원은 “수술 부위의 디스크가 재발될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한데 특히 수술 직후 디스크 재발은 침상 안정 중이나 보행 중에도 발생할 수 있다”며 “수술 직후에는 디스크 자체가 약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도수치료가 디스크 재발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근거가 부족하나 일부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인과관계를 설명했다.

중재원은 6115만원의 배상액을 신청한 환자 측에 A의료기관은 환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 수술로 하지마비… 중재원 "수술과 장애 인과관계 9900만원 배상"

# 3년 전 한 50대 남자 환자가 A의료기관에서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이 있어 영상 검사 후 제 2~3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이틀 뒤 2~3우측 요추 관헐적 레이저 추간판제거술을 받았으며 병실로 돌아와 우하지 근력 저하 소견이 있어 스테로이드 주사를 처치받았다. 이후 B의료기관으로 전원, 마미증후군 진단을 받고 운동치료와 작업치료를 포함한 재활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이후 이 환자는 C의료기관 재활의학과에 입원해 재활치료와 도수치료 등을 받았다.

환자는 “보존적 치료 없이 수술적 치료부터 계획해 본인이 치료방법을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수술 중 신경을 손상시켜 하지마비, 배뇨배변장애, 성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의료기관은 “증상과 검사 소견상 수술적 치료 계획이 최선의 방법 중 하나였으며 환자의 경우 경막 전방에 후종인대 골화와 골극이 복합되고 수핵탈출이 동반된 형태로 유착이 매우 심해 수술 중 견인 손상과 경막 손상이 부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중재원은 주 호소 증상이 발현한지 약 1주일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그 마저도 1주일 동안 보존적 치료가 이뤄졌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는데, A의료기관 의료진은 최소 6~12주 보존적 치료를 우선해 시행해본 후 수술을 권유해야 하나 담당 의료진은 곧바로 수술을 계획해 시행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재원은 유착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신경 견인 손상과 경막 손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환자가 불완전 하지마비 등의 결과가 발생해 수술과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수술과 관련해 신경 손상, 감각 이상, 마비, 배뇨배변 장애, 성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수술적 치료 외에도 보존적 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하는데도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나 제출된 자료상 이를 이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재원은 사건 수술 술기상 잘못으로 환자의 경막이 손상돼 마미증후군이 발생해 불완전 양하지 마비로 이어졌으며 과실과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환자는 9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며, 조정결과 A의료기관은 환자에게 99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됐다.

이 같은 사례는 의료사고의 배상액에 참고가 될만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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