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6세 남아가 6월초 자전거 타다 넘어져 우측팔꿈치 통증을 호소해 동네 병원에서 갔더니 인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별다른 조치없이 붕대만 감았습니다.아이의 계속된 통증 호소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팔꿈치 뼈에 금이 갔고,내부 출혈로 인해 성장판에 손상이 갔으며, 우측팔 기형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1차 동네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뼈에 금간 것도 모르다니요.진료비 환불,오진으로 인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A:

뼈의 골절은 단순 방사선 촬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촬영도 없이 붕대만 감아 놓았다면 이는 의료과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방사선 사진을 확보하시기 바라며, 다른 병원에서는 진단서도 같이 발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의 소재파악은 가능할 수 있으나 책임에 대한 금전배상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일단 위의 서류를 확보하시고 큰 금전적인 비용부담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성장판 손상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의료사고가족연합회>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