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사진ㆍ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에까지 확대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제 46 조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특히 신현영 의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분담하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 지난 5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최근 소아과 오픈런 현상 ,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소아과 진료 중단 사태 ,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전공의 소아과 기피 등 소아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

이에 무과실 보상제도를 ‘ 분만 의료사고’에서 ‘ 분만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해 소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덜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신현영 의원은 “ 저출생 시대 , 국가가 나서 출생을 독려하지만 막상 아이가 아프면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고 , 아픈 아이를 안고 여러 병원을 돌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 이라며, “소아 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부터 두터운 국가안전망을 구축해 환자 · 보호자와 의료진이 서로를 신뢰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점차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여 필수의료 붕괴 요인을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최종윤 · 송재호 · 윤영덕 · 정태호 · 김윤덕 · 진성준 · 정일영 · 홍영표 의원 등 10 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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