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지난해 적십자는 MMR 바이러스가 든 혈액을 557명에게 수혈하고 이중 48명에만 사과문을 발송하고 나머지 509명에는 사과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6명의 면역감소 환자에게는 주치의에게 통보했으나 해당 주치의가 환자에게 부적정 혈액 수혈사실을 알렸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 따르면 작년 국감 때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모든 부적정 혈액 수혈자에게 사과문을 발송하도록 요구해 당시 적십자는 모든 수혈자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부작용 위험의 경중을 떠나 부적정 혈액을 수혈한 것은 모두 마찬가지이며 본인도 모르게 수혈이 됐다는 것은 환자의 알권리 침해이고 적십자가 모든 수혈자들에게 분명히 사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부작용 가능성이 적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통해 수혈자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하며 소명이 불가능하다면 소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MMR 사건에서 수혈 후 사망 환자는 55명으로, 사망원인이 수혈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윤 의원은 "사망원인이 수혈이 아니었더라도 사실을 본인과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는다면 과연 적십자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혈사고에 대해 위험성을 자의적으로 따져서 일부에게만 통보하는 행태, 즉 환자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MMR 백신을 접종한지 1개월 이내의 혈액은 면역이 약한 환자들에게 수혈 부작용 우려가 있어 채혈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MMR 백신에 들어 있는 풍진 바이러스의 경우 산모가 감염될 경우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당 백신 접종 후 1개월 내에는 헌혈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형아 출산의 위험과 수혈로 인한 위해성은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정식 보고되거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대한적십자 산하 혈액원(부산, 강원, 광주, 전북, 전남)은 지난 4월 군부대 단체헌혈을 진행하면서 해당 군장병들이 MMR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해 총 884명에게서 부적정한 혈액을 채혈했다. 채혈된 혈액은 성은 282명, 여성은 274명, 출생미신고자 1명으로 총 577명에서 수혈됐으며 수혈되고 남은 혈액은 추후 적발돼 전부 폐기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적십자 혈액관리본부의 역학조사는 직접 의료현장을 조사한 것이 아닌 수혈사고가 난 각 병원에 ‘수혈자조사서 양식’을 팩스로 보내 해당 양식의 답변을 취합하는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는 수혈자 전체 557명 중 8.6%인 48명에게만 수혈된 사실의 사과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윤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와 적십자측은 수혈자 전체에게 사과안내문을 발송하지 않고 15~45세 가임기 여성에게만 안내장을 발송키로 내부 지침을 세웠다"며 "특히 면역감소자의 경우 부적정 혈액 수혈로 인한 어떠한 잠재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의 알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질병관리본부측은 의료기관과 주치의에게 모두 통보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자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나 의료분쟁에 연관되는 것을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들에게 이를 통보할 동기나 의무가 없다"며 "수혈자 모두에게 사과와 함께 안내문을 발송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질병관리본부와 적십자 혈액관리본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부적정 혈액을 수혈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일괄 사과문을 발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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