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의약팀] 크라운제약이 비양심적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크라운제약이 의약품을 팔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해당 품목으로는 '덱사메타손정' '피록시캄캡슐 10mg' '피록시캄캡슐20mg'으로 나타났다.

처분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 간으로 돼있다.

한편 경방신약은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로, 오는 27일부터 판매정지 2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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