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의약팀]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첫 판결이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은 리베이트 약가 관련 소송과 관련, 4일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제약사(한국휴텍스제약) 측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을 다음달 1일 오전 10시로 미뤘다.

리베이트 약가 연동에 걸린 휴텍스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이미 제기했었다.

이 비슷한 소송 건은 동아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일동제약 등도 진행하고 있다.

리베이트 약가 연동은 리베이트에 적발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를 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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