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50대 후반의 어머니가 5월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눈에 충혈과 통증,두통이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안내염이 생겼다고 합니다.

병원 측의 부주의로 보이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현재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눈에 충혈이 생기고 눈꺼풀이 내려와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입니다.

병원 측의 부주의로 안내염이 생겼다면 이럴 경우 환자가 병원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이런 사례의 손해배상금의 경우 일실소득과 기지급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실소득의 경우 60세가 될 때까지의 호프만수치(36개월시 33적용)에 월소득 115만원 정도를 곱하시고 노동능력의 상실률(한쪽 시력의 상실 시 24%)를 곱하면 일실소득이 됩니다.

기지급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가족들이 잘 아실 것이고, 위자료는 4500만원에 노동능력의 상실률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환자의 기왕증과 기왕증의 기여도 등을 곱하면 됩니다(통상 의사의 과실을 50%, 60%, 70%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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